◇지원가능 대상은? 서울시 거주 34세 미만 청년 실업자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매년 4000명에게 월 50만원씩 혜택이 주어진다.
자격요건은 먼저 서울시 거주자다. 2019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 내 거주자만 지원할 수 있다. 청년수당은 각 지자체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타지역 거주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
나이 제한도 있다.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이라 함은 19세 이상 34세 미만이다. 구체적으로 1984년 3월 이후부터 2000년 3월 이전 출생자에 해당된다. 1984년 2월 출생자는 해당 요건에 맞지 않다.
그 다음으로 미취업자 기준은 정규직 기준에 해당된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신청 가능하다. 고용보험에 가입됐더라도 비정규직에 해당되면 도전해 볼만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는 기준은 주 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이다. 하루 5시간 미만의 일회성 고용이나 취업 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짧다면 신청 대상이다.
◇2017년 2월 이전에 졸업해야 신청 가능
다만 2017년 이후 청년수당 받은 적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아닌 다른 지자체의 청년수당 수취 경력도 포함된다”며 “청년수당과 유사한 형태의 정부 보조금 지급 경력이 다 포함된다”고 말했다. 같은 이유로 정부 사업에 참여 중인 지원자도 지급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여기에 재학생이나 휴학생도 해당 대상이 아니다. 졸업, 중퇴, 제적, 수료 후 2년이 넘어야 지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2017년 2월 이전에 고교, 대학, 대학원을 졸업, 중퇴, 제적, 수료해야 한다. 여기는 2017년 2월 졸업자도 포함된다.
그밖에 소득 기준에 따른 제한도 있다.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난 2월 기준 지역가입자 24만 5305원, 직장가입자 22만 6441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된다. 신청자가 세대주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피부양자이면 부양자 부과액이 기준이다. 여기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중위 소득 150% 이상 가구 청년도 제외된다.
◇미취업 기간이 길수록 유리
선정기준은 1차 정량평가에선 미취업 기간이 100점이다. 미취업 기간은 실업 기간을 뜻한다. 공고일에서 최종학력 졸업일 또는 고용보험 상실일 중 최근일자를 뺀 미취업 개월 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을 통한 소득 기준 배점이 더 높았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상 부양가족 등 정확히 반영하기 힘든 점이 있어 올해부터 선정 기준을 100% 미취업 기간으로 변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득을 정확히 반영하기 힘든 애로점이 발생해 올해부터 미취업 기간만을 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차 정성평가는 자격 미달자를 걸러내는 전형이다. 지원자들은 지급금 활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향후 취업을 위한 활동에 써야 한다. 이 관계자는 “재테크 등 저축을 위한 목적으로 수당을 활용해선 안 된다”며 “이는 청년수당의 지급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청 방법은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 오는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다. 서울청년포털 사이트는 오는 26일 오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