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MBC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경기 수원시 곡반정동·세류동·매탄동·영통동 등의 원룸밀집 지역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한 박모씨가 2주 정도 후 출소한다.
2007년 10월 17일 당시 24세였던 박씨(현재 나이 39세)는 영통동에서 귀가하는 여성 A씨(당시 21세)가 자택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자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현금 9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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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처음에 돈을 훔치기 위해 혼자 사는 여성들 집에 들어갔다가 성폭행을 한 뒤 습관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10여 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8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혐의로 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항소를 통해 4년이 감형된 11년을 최종 선고받았지만, 복역 중 그가 2002년 25살인 임산부를 성폭행한 것과 2005년 원룸에서 22살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로 인해 형기가 4년 연장됐던 박씨는 올해 11월 5일 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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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이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는 안양교도소의 미결수 수용 시설에 머물며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한 최대 형량은 징역 15년으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김근식은 오는 2037년 만 69살의 나이로 출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