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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조사를 받기 위해 국수본에 나와 “법률이 부여한 경호처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경호처 내에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김 부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김 부장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기관장이 (공조수사본부 출입) 불승인을 명령했고 그에 대해서 지시가 내려왔기에 지시에 대한 1차 이행은 무조건적인 저의 임무”라고 말했다.
또 소환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선 “경호임무를 수행해야 될 소임이 있어서 사유서를 제출했던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아닌 것 같다”며 “인적 피해가 있어선 안된다는 위주의 일관된 지시였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