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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1분께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공동주택에서 아래층에 거주하던 B(60대)씨와 그의 딸(30)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모녀가 이사하기 위해 지인과 짐을 싸는 도중 주변에 있던 흉기를 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의 지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평소 B씨 모녀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