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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최대주주' 아티스트컴퍼니, 40억대 손배소 2심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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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기자I 2026.09.12 11: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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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래몽래인 전 대표와 경영권 갈등
법원 "채무 불이행 책임" 44억여원 배상
경영권 확보 위한 기존 이사·감사 사임은 의무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배우 이정재가 최대 주주로 있는 연예 기획사 아티스트컴퍼니가 인수 과정에서 경영권 갈등을 빚은 드라마 제작사 전 대표를 상대로 낸 4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투자계약에 따른 경영권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래몽래인의 김동래 전 대표가 투자자들에게 44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배우 이정재(사진=이데일리DB)
배우 이정재(사진=이데일리DB)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2부(김선희·이원석·정재오 고법판사)는 아티스트컴퍼니(321820)와 이정재씨 등이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아티스트컴퍼니에 약 27억7900만원, 이정재씨에게 약 7억4900만원, 나머지 원고 2명에게 총 약 8억99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했다. 원고들은 모두 래몽래인 투자자들로, 김 전 대표의 총 배상액은 약 44억원에 달한다.

아티스트컴퍼니는 2024년 3월 유상증자를 통해 래몽래인의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경영 방향을 놓고 래몽래인 창립자인 김 전 대표와 갈등을 빚었고, 같은 해 6월 김 전 대표가 투자자들의 경영 참여를 저지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대표 측은 아티스트컴퍼니가 당초 투자 계획과 달리 거래정지 상태인 엔터테인먼트 상장사 인수 등에 투자금을 사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정재 최대주주' 아티스트컴퍼니, 40억대 손배소 2심도 이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기존 등기 이사와 감사 전원을 사임시키고 새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기존 사업 부문을 경영하도록 한 투자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투자금 사용 목적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는 김 전 대표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에서도 김 전 대표 측은 기존 이사·감사 사임 의무가 투자계약의 부수적인 의무에 불과해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투자계약에는 원고들의 래몽래인 경영권 획득이 계약 목적으로 명시돼 있고,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은 이사회를 장악하는 것”이라며 기존 이사와 감사의 사임 의무가 투자계약의 주된 의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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