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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B씨는 말벌집 제거를 위해 출동했다 말벌에 쏘여 사망했다.
출입국관리직 C씨는 불법체류외국인 단속업무를 하던 중 발판이 떨어지면서 함께 추락해 사망했다.
지금까지 A, B, C씨의 사례는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민간 수준으로 현실화되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그동안 공무원연금법에 속해 제도 개선과 발전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58년만에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해 공무원재해보상법을 제정한 것.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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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꾸준히 논란이 됐던 위험직무순직 공무원 요건을 대폭 확대한다. 경찰이나 소방 등 현장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면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하는데 그동안은 요건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위험직무순직은 일반 순직보다 연금과 보상금액이 더 크다.
예컨대 경찰은 법인이나 피의자 체포, 경비·주요인사 경호, 대간첩·대테러 작전, 교통단속 등만 위험순직요건이었지만 앞으로는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활동이나 범죄예방·인명구조·재산보호 등을 위한 순찰활동 등도 요건에 추가한다.
소방은 전통적으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만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해당했지만 앞으로는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민간에 비해 열악했던 재해보상 수준을 현실화한다.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사망하면 현재 순직유족급여는 민간의 산재보상 대비 53~75%에 불과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산재 유족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한다. 최고와 최저 보상수준도 따로 설정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위험순직을 인정받기 위한 재해보상 심사체계도 개선한다. 그동안은 2~3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통합·간소화해 유족의 편의를 높이고 심사체계를 격상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어떠한 경우에도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던 비정규직 근로자도 재해보상심의회 심사를 통해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한다. 순직 인정시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해지도록 재해보상법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보상 중심으로 운영해온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 장해에 대해 재활급여를 신설해 재해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재활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 적용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에 따라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헌번재판소 결정사항 등을 반영한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먼저 공무원 신분이지만 ‘상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전일제 공무원과 달리 공무원연금 적용을 받지 못했던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연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법 등의 헌법재판소 결정사항을 반영해 분할연금 산정시 배우자의 별거와 가출 등 실질적 혼인기간이 아닌 기간을 제외하고 형벌·징계에 따라 퇴직급여 제한을 받았다가 급여제한사유가 소급 소멸되면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