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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이 반발하고 나선 건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의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형소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 111조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동안 경호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압수수색을 형소법 제110조 등에 따라 거부해 온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도 거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에 이같은 규정을 예외로 적용한다고 기재하면서 경호처가 집행을 방해할 명분이 사라졌단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형소법 규정을 제외하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불법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