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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문체부 ‘정몽규 징계 요구’ 취소 소송 제기

김형환 기자I 2025.02.01 17:29:25

중징계시 정몽규 차기 선거 출마 불가
축협 “피파 요구한 독립성 높이는 차원”
회장 출마자들 반발…“정몽규 지키기”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한축구협회(축협)가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징계 요구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통해 4선에 도전하는 정몽규 후보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축협은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문체부 특정감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문체부는 축협 감사 결과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시한은 오는 3일까지였다. 이에 축협이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축협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100여명 규모 조직인 축구협회에서 20명 가까운 실무 직원과 임원에 대해 문체부가 징계 요구를 했는데, 이를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국제축구연맹(FIFA)이 요구하는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번 소송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징계 요구 처분 취소 소송의 핵심은 차기 축협 회장 선거에서 정 회장이 출마할 수 있는가다. 축협 정관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축협 임원이 될 수 없다.

현재 축협 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는 정 회장을 비롯해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다. 이들은 축협이 소송전을 통해 정 회장을 지키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축협 차기 회장 선거는 당초 지난달 8일 열릴 예정이였지만 허 전 감독이 제기한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연기됐다. 축협은 절차적 흠결을 보완해 지난달 23일 치르겠다고 했지만 선거운영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며 무산됐다. 축협은 선거운영위를 새로 꾸려 차기 회장 선거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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