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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1월 문체부는 축협 감사 결과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시한은 오는 3일까지였다. 이에 축협이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축협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100여명 규모 조직인 축구협회에서 20명 가까운 실무 직원과 임원에 대해 문체부가 징계 요구를 했는데, 이를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국제축구연맹(FIFA)이 요구하는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번 소송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징계 요구 처분 취소 소송의 핵심은 차기 축협 회장 선거에서 정 회장이 출마할 수 있는가다. 축협 정관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축협 임원이 될 수 없다.
축협 차기 회장 선거는 당초 지난달 8일 열릴 예정이였지만 허 전 감독이 제기한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연기됐다. 축협은 절차적 흠결을 보완해 지난달 23일 치르겠다고 했지만 선거운영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며 무산됐다. 축협은 선거운영위를 새로 꾸려 차기 회장 선거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