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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총장은 “법원의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해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설령 그런 문제가 없더라도 법률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수사과정 절차에 적법성 의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헌법재판소에 의해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는 두 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다”며 “이를 통한 인신 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런 배경에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구속기소 전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면서 구속기간을 도과한 것 아니냐는 책임론에 대해서는 “국가 중대 사안에 대해 처분 방향과 법률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이라며 “법원의 이번 판단은 오랜 실무 관행은 깬 것으로 검사장 회의가 구속취소 원인이라는 결정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심 총장은 석방 지휘를 했음에도 법원의 결정은 수긍하기 어렵단 입장을 내놨다. 그는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구속심문제도 도입 이후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과 검찰 실무 관행”이라며 “기존과 맞지 않아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에서 다투도록 지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