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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100만원 환급" 초저출산에 파격 감세[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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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기자I 2025.06.28 14:15:00

'무주택 부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시 연간 800만원 소득공제·비과세
각각 집 있는 부부, 결혼후 10년까지 1주택자 혜택 부여
직장서 주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이데일리는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국민들의 세금 상식을 넓히기 위한 기획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세금 상식, 만가지 사연’을 다룰 <세상만사>에서는 현직 세무사들이 직접 접한 실제 사례를 통해 절세 비법을 전수합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세법을 개정 결혼·출산하는 부부들에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제도를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이현기 택스에이드 대표세무사] 가을 결혼 예정인 김지훈(34세) 씨와 박지윤(32세). 이 예비부부는 올해 가을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어서 새롭게 신설된 결혼세액공제를 통해 각각 50만원씩 세금을 돌려받는다.

또한, 둘다 무주택인 예비부부는 각각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연간 300만원의 소득공제와 함께 이자소득은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청약종합저축을 통해 올해 800만원에 달하는 소득공제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올 겨울 결혼 예정인 김이현(40세) 씨와 정진희(34세)씨는 각자 아파트를 한 채씩 가지고 있어 더 감세 혜택이 크다. 각자 서울에 아파트 한 채씩 보유하고 있는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이 된다.

정부는 결혼으로 2주택자가 된 가구에 대해서도 5년까지 1주택자로 간주해 혜택을 부여했으나 작년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혼인 특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했다. 결혼해 1세대 2주택자가 돼도 10년 동안은 1주택자로 간주돼 양도가액의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김이현·정진희 예비부부는 보유 주택 시세를 감안할 때 최대 3억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결혼하면 곧바로 아이를 가질 김이현·정진희 예비부부. 금융회사에 다니는 정씨는 재직 중인 회사에서 아이를 낳으면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돈은 전액 비과세다. 고액연봉자인 정씨는 이 혜택만으로도 1000만원대 절세가 가능하다.

< 2025년 새롭게 바뀌는 혼인·출산 장려 세제>

정부의 결혼과 출산 장려 세제는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 혼인과 출산을 준비하는 많은 예비 신혼부부들이 이러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행복한 가정과 안정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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