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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황적 필요에 따라 제정된 △인사·노무편 △사회복지시설편 △의료기관편 △약국편 △학원·교습소편 △통계작성편 △공공기관편 △온라인 경품행사편 등 분야별 가이드라인 8종을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로 통합한다. 분야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개인정보 처리 시 유의할 사항을 담았다.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와 위·수탁 안내서 등을 통합해 개인정보 처리 단계 전반에 걸쳐 안내하는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도 공개한다. 공개하는 안내서에 대해 내년 1월 31일까지 우편이나 전자우편 및 팩스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특정 분야나 상황을 전제로 제정해 단독으로 개별 안내가 필요한 안내서는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현행화한다.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스마트도시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소상공인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핸드북 등이 대상이다. 이번 안내서 전면 정비로 총 57종의 가이드라인 및 안내서 중 49종은 31종으로 통합·개정해 연내에 공개하고, 나머지 8종은 내년 상반기까지 3종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공개한 모든 안내서는 매 3년 마다 주기적으로 현행화 및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재검토 기한(3년)’을 설정하고, 일시적으로 안내하는 안내서는 일몰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비된 안내서는 위원회 누리집과 개인정보 포털에 별도로 추가한 ‘안내서’ 메뉴를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개편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그동안 분산 운영돼 온 각종 가이드라인 및 안내서 등을 현장 수요에 맞도록 판례와 해석례 등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하는 안내서로 개편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에서도 안내서를 다양하게 참고하고 있는 만큼, 최신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