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통진당 해산 선고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는 정당해산 결정서를 피청구인인 통진당과 국회,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정당법 47조에 따라 통진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즉시 이같은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되며 대체정당이 금지된다. 또 다른 정당에서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통진당은 해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잔여재산에 관한 상세내역을 중앙선관위에 보고하고 그 잔여재산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정당해산 이전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회수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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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