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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는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거나, 수입·제조 또는 매입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판매하지 않으면 매점매석으로 규정한다.
2020년 1월 이전 영업을 한 사업자는 조사 당일 기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을, 지난해 영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한다.
단,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적용시한은 8일 0시부터 올 12월31일까지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고,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한다.
정부는 “매점매석행위(물가안정법),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 및 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관세법)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