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尹 체포영장 집행, 즉시 중단돼야”

김기덕 기자I 2025.01.05 19:14:17

오세훈·홍준표 등 與 시도지사 입장문
“내란죄 철회로 국회 재의결 밟아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5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회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등이 회원이다.

협의회는 공수처를 겨냥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영장판사 재량으로 특정 법률(형소법 제110조·제111조) 적용을 배제한 것은 심각한 사법 체계의 훼손이고 위법”이라고 일갈했다.

협의회는 또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한 것에 대해 “탄핵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일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하지만, 국가원수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헌법과 법 절차에 의해 정당하고 신중한 재판과 반론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제6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제공)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