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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 건수는 지난해 124건으로 전년(111건)보다 13건 늘었다. 제재 대상 308곳 중 고발 조치가 이뤄진 것은 총 34건으로, 전년(28건)보다 6건 증가했다.
고발 조치는 법인 26건, 오너·임직원 7건, 사업자단체 1건 순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법인(19건) 고발 건수는 늘어난 반면 오너·임직원(8건)은 감소했다. 사업자단체(1건)는 동일했다.
지난해 대기업집단 중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곳은 쿠팡으로, 쿠팡(1400억4900만원)과 씨피엘비(1억2900만원) 등 2개 계열사에서 총 1401억7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씨피엘비는 쿠팡의 자사 브랜드(PB) 상품인 곰곰·탐사·코멧 등을 전담하는 자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과 씨피엘비는 쿠팡 앱에서 고객이 상품명 검색 시 자사 PB상품을 인위적으로 상위에 노출되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구매 후기 작성에 자사 임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이어 카카오의 경우 카카오모빌리티(724억원), 카카오(9800만원), 에스엠브랜드마케팅(250만원) 등 3곳이 총 725억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쿠팡의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건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10월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나 지난해 12월 151억원으로 확정되면서 과징금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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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대백화점(197억6300만원), 글로벌세아(148억4600만원), 삼표(120억6200만원), 넥슨(116억4200만원), 효성(112억3700만원), KT(86억600만원), LS(72억7800만원) 순으로 많았다.
대기업집단에는 속하지 않지만, 과징금을 100억원 이상 부과받은 기업집단으로는 KH그룹(510억400만원), 한샘(264억8900만원), 에넥스(173억9600만원) 등이 있다.
개별 기업으로 보면 지난해 과징금을 100억원 이상 부과받은 기업은 총 11곳으로 집계됐다.
쿠팡(2건)이 가장 많았고, 카카오모빌리티(1건), KH강원개발(1건·340억300만원) 순으로 과징금 부과액이 컸다.
이밖에 한샘(2건·220억7700만원), 현대리바트(1건·191억2200만원), 에넥스(1건·173억96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공정위 제재 건 중 과징금 부과 규모가 가장 큰 적발 건은 ‘쿠팡 및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 건 제재’였고, ‘24개 건설사 발주 특판 가구 구매 입찰 관련 총 31개 사업자의 담합행위 제재’ 건이 931억2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