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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대리투표한 선거사무원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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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06.01 18:38:26

法,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구속영장 발부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에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오후 2시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선 투표사무원 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낮 12시께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마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해 이 같은 범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일인이 두 차례 투표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참관인의 이의제기로 범행이 적발됐다.

이날 박씨는 영장심사 전 취재진과 만나 계획범죄는 아니라면서 “순간 잘못 선택을 했다. 남편은 모른다”고 답했다. ‘이전에도 대리투표를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특히 박씨는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삼성2동 사전투표소 선거 사무원으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추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따르면 성명을 사칭하는 방법 등으로 투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박씨와 같이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라면 최대 징역 7년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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