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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외교부를 통해 캄보디아 당국에 범죄 피해자와 피해액을 특정해 요청을 하면 캄보디아 당국의 수사와 환수 작업 등을 거쳐 국내로 가져오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되면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은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 중인 사건을 우선적으로 캄보디아에 수사를 의뢰하고 유죄가 확정된 후 피해액을 특정해 요청, 환수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