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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문 광고, 집회 발언, 유튜브 등을 통해 이들이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했다. 이 고발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 배당됐다가 경찰로 이송됐다.
황 전 총리 등은 “2020년 4월 15일 총선은 부정선거였다”며 “그 증거 대부분은 사전 투표에서 나왔다”며 신문에 광고를 싣고,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거듭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선관위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사전 투표를 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광고를 주요 신문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게재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이를 통해 유권자의 자유로운 사전투표 참여가 방해된 혐의도 있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사례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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