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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은 출생 시민권 제도와 관련, 여권을 비롯해 시민권을 증명하는 연방 기관에서의 서류 발급 요건을 변경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측은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바로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제한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트럼프 측 인수위는 원정 출산과 관련, 행정명령이나 규칙 제정 등을 통해 임신부가 태어나는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위해 미국으로 여행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관광비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옵션에 포함된다.
관광비자는 보통 10년 기한으로 발급되며 한번 입국시 6개월 정도 체류할 수 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방영된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계획이 여전한지 묻는 말에는 “그렇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행정명령을 통해 이른바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고 미국 시민권을 목적으로 한 원정 출산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만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연방 대법원은 1898년 중국계 미국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수정 헌법에 대한 이런 해석을 판결로 확정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인 행정명령만으로는 출생시민권 제도 변경이 어렵다는 의견이 미국 내에는 많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인터뷰에서 행정명령이 헌법을 우선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그것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