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m 기체결함 안 돼" 비행 거부한 티웨이 기장...중징계

홍수현 기자I 2024.12.30 10:54:03

브레이크 패드 마모 상태 잣대 ''인디케이터 핀''
기장 "교체해야" vs 티웨이 "운항해도 돼"
기장, 운항 불가 선언...정직 6개월 중징계
제주항공 참사 발생하며 재조명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제주항공 참사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진 가운데 기체 결함으로 비행을 거부했다가 회사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기장의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티웨이항공 (사진=티웨이항공 제공)
사건은 지난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베트남 나트랑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륙을 준비하던 티웨이 항공 A기장은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 상태를 알려주는 ‘인디케이터 핀’의 길이가 운항기술공시 기준치 1mm 보다 짧아진 것을 확인했다.

이에 운항기술공시 등 규정에 따라 브레이크 패드 교체를 요구했지만 티웨이항공은 운항에 문제가 없다며 출발을 지시해 갈등이 불거졌다.

A기장은 출발할 경우 안전이 온전히 확보될 수 없는 점과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운항 불가를 결정했다. 결국 해당 항공편은 출발이 약 15시간 지연됐고 대체 항공기가 투입됐다.

티웨이항공은 A기장이 안전이 확보됐는데도 운항 불가를 고집했다며 정직 6개월 징계를 내렸다. 3개월 이상의 정직은 조종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징계다.

A기장은 곧바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기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봤다.

앞서 티웨이 측은 인디케이터 핀의 길이가 1㎜ 넘게 남은 상태에서 교환할 경우 부품 제작사로부터 페널티를 부과받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제조사인 보잉사와 부품 제조사에 그런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페널티가 아닌 비용 문제라고 말을 바꿨다.

회사 측은 “제작사 매뉴얼 상으로 이상이 없어 운항할 수 있었다”며 실제로 티웨이항공의 모든 조종사들은 핀의 길이 0~1㎜에서도 문제없이 운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징계를 받은 A기장도 과거 0.1~0.7㎜에서 항공기를 운항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기장는 징계에 불복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본안 소송도 냈다.

대구지법 민사20-3부(김태균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비행 안전과 관련해 징계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기장은 재심을 거쳐 정직 5개월로 감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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