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尹 탄핵심판 선고…우원식 “오늘이 법치가 살아나는 날로 기억되길”

황병서 기자I 2025.04.04 08:39:49

헌재, 4일 오전 11시 尹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일반인 방청 허용 속 尹 불출석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디 오늘이 헌정질서가 회복되고 민주와 법치가 살아나는 날로 기억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체상황 등과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우 의장은 지난 1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정해지자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이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전직 국회의장단 간담회에서도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통지한 것으로도 당면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탄핵심판 선고를 분기점으로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를 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회가 2024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지 111일 만,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이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평의 기록이다. 앞서 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이 걸렸다.

선고기일 당일에는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선고기일에 불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다.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 위반의 중요성, 헌법 질서에 미치는 영향,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법 위반이 인정돼도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중대하지 않거나 정책 실패나 정치적 무능력 등은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尹대통령 파면

- 감사원 "관저 이전 의혹 감사, 엄정처리…보복인사 사실 아냐" - 尹 1호 대변인 “김건희, 초면에 남편 면박…尹, 강아지 안고 웃기만” - "서초동으로 짐 옮기는 중"…尹, 11일 관저 떠난다

배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Not Author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