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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란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된 한 전 대표의 배우자 진은정 미국변호사와 강남 A중학교 교장 이모씨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A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 등을 지난해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2023년 5월 당시 남학생 5명이 여학생 1명을 집단 폭행했다는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다가 이튿날 오인 신고를 이유로 신고가 취소된 적이 있었다. 이들은 여기에 한 전 대표 아들이 연루됐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압력을 행사해 사건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한 전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다.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역시 관련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게 검찰 판단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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