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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은 주로 지인들을 중심으로 마약을 유통하는가 하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라고 속여 피우게 하고 거부할 경우 강제로 흡연하게까지 하게 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사전에 ‘대마 유통 계획’을 세우는 등 치밀한 범죄 계획을 세웠다.
A씨 등이 작성한 대마 유통계획은 A4 용지 2장 분량으로 ‘모든 유통은 텔레그램으로 한다’, ‘마약류 복용자 혹은 복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인들을 필히 손님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 술자리를 만들어 권유하거나 담배와 비슷하게 만들어 복용을 유도한다’는 등의 구체적 계획이 담겨 있었다.
조직은 공급책, 모집책, 실행책으로 각각 역할이 나뉘었으며 이들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일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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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A씨 등이 건넨 합성 대마가 마약류인 것을 알면서도 흡연한 투약 혐의자들로,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