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사생활에 대한 잘못된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자들을 상대로 6억원의 소송을 제기한 방송인 한성주(38)가 5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13일 한씨가 스포츠매체와 인터넷언론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씨는 전 남자친구인 크리스토퍼 수가 제기한 여러 의혹을 이 매체들이 일방적으로 보도한데 대해 "허위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해당 기자 2명에게 각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1월 제기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한씨와 수의 맞고소 사건을 기소중지했다. 한씨는 수를 '인터넷에 동영상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했고, 수는 '한씨와 가족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폭행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다만 "집단 폭행에 대한 위자료 및 피해보상 5억원을 지급하라"며 수가 한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