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현재 공사 PF보증을 이용하고 있지만 건축공사비 등이 추가로 필요한 사업장이나 신규 PF보증 대상 사업장이 대상이며 △대출한도를 기존 총사업비의 70%에서 최대 90%로 늘리고 △자금지원시기를 기존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에서 준공 시까지로 완화하며 △기존의 대지비와 기타사업비 위주 보증 지원에서 준공 시점까지 건축공사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또한 우발채무에 대한 시공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책임준공 미이행 시 기존에는 채무인수를 했어야하나 이를 손해배상으로 완화했다. 다만 시공순위와 신용등급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한 경우로 제한했다.
최준우 HF공사 사장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사업장에 대한 지원으로 건설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