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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김 전 장관이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지난해 10~11월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과 순차 공모, HID(특수부대) 요원을 포함한 정보사령부 요원 40여명의 명단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은 군대를 전역,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같은 행위는 위법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월 김 전 장관으로부터 명단 등 인적사항을 넘겨 받은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1심 선고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또 문 전 사령관과 두 정보사 대령들도 지난 6월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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