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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뿐만 아니라 배경 측면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예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직접 수사가 6대 범죄로 제한되기 이전 만들어진 규정으로, 모든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가 가능했던 시절 부패 사건 중 일부만 수사가 제한된 것이다. 이미 6대 범죄로 수사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그 6대 범죄 수사권마저 제한하려는 것과 엄연한 차이가 있다.
최근 법무부가 추진 중인 개편안에는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등 전담 부서만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직접 수사가 가능하고, 일반 형사부는 수사가 불가능해 진다는 내용이 담겼다. 총장 승인을 받는다면 중앙지검 외 검찰청도 직접 수사가 가능하지만, 지청의 경우 총장 요청 및 법무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
이를 두고 사실상 ‘수사 승인제’라는 비판이 일었고, 박 장관은 “지금도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곳에서의 직접 수사는 대검 예규상 총장 승인을 받게 돼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그러나 기존 예규와 비교해 배경·범위·취지가 모두 달랐던 셈이다.
법조계에선 ‘장관 승인’ 부분이 위법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예규상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 모든 수사는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지청 역시 예외가 아닌데, 개정안에는 지청의 경우 총장 요청 및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전임 총장 시절에는 왜 이러한 논의가 없었는지 시의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직접 수사 축소라는 형사법체계 변화에 상응하는 조치지만, 수사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법무부는 개편안에 대해 “주요 사건의 직접수사에 총장 승인을 받도록 한 그 내용과 취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고, 대검과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듣고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