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로 한정된 공간에서 일대일로 당사자와 대면하는 사례가 많은 변호사의 경우, 의뢰인이 정신적 트러블 등을 겪고 있다면 그대로 잠재적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건의 경우에는 상대방 변호사에 대한 막연한 불만 표출이라는 점에서 변호인을 향한 ‘묻지마 살인’에 가깝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결국 이번 사건은 그간 쉬쉬하던 ‘재판 보복’ 문제가 표면화된 셈이다.
하지만 법조인들에 대한 협박 등 보복행위에 대한 보완장치는 없는 실정이다. 사건 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불만을 가진 의뢰인들로부터 보복대상이 될 가능성까지 감수하면서 변호를 해야 할 지경에 내몰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보복 범죄가 또 다시 재연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보복범죄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법조인들의 호소를 사법체계와 법치주의의 중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법조계의 자성도 필요한 대목이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상대편 변호사에게 직접 공격을 가한 이번 사건의 근저에는 법조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고 분석한다. 사법제도를 운용하는 법조인들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 묻지마 살인의 또 하나의 원인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법조계도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김병주 ‘개인보증' 수용…홈플러스 운명, 다시 메리츠 손에[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0300789t.1200x.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