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공기관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임원추천위원회(추천위) 추천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다. 추천위와 공운위를 거치긴 하지만 청와대의 입김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공공기관 임원 임명을 두고 인사 논란이 끊일 수 없는 배경이다.
|
최 교수는 `한국판 플럼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플럼북은 대선 끝나는 시기에 맞춰 미국의 새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직 목록을 정리한 인사 지침서로 표지가 자두색이어서 `플럼`북으로 이름 붙었다. 플럼북엔 대통령이 임명권을 보유한 연방 정부 내 직책 9000여개와 이들 임명 방식·조건 등이 규정돼있다.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공공기관 임원 임명과 관련한 인재 풀을 미리 마련할 만하다고 봤다. 국가인재위원회에서 목록을 만들어 대통령 임기 내 중장기 인사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공공기관장 임명 기준의 제1 우선순위가 능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장은 국민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며 “공공기관장을 대선 캠프 등 정무적 판단에 따라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오래됐지만 잘못된 관행”이라고 꼬집었다.
김형준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는 “대통령 임기가 수개월 남은 상황에서 중요한 공공기관에 기관장을 임명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중요도를 따져 주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관장 임명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룰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원칙적으로 임기 내 대통령의 공공기관장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정권 말기일수록 부적격 낙하산 인사를 꽂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관장 공백에 따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 자체적으로 적정선을 찾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