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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학생성장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이 학업이 중단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교육복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교육복지 사업 대상이 기존 ‘학습부진아 등이 밀접한 학교’에서 ‘학습부진아’로 확대된다. 학습부진아란 교육급여 수권권자·차상위계층 자녀·학부모가족의 자녀·북한이탈학생·다문화가족의 자녀·특수교육대상자·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이다.기존에는 학습부진아가 다수 포진한 학교만 교육복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으나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학습부진아가 직접 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게 됐다.
또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아동학대·기초학력 부족·학교폭력 등으로 인해 학업이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학업 중단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학교규칙 기재사항에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학교의 학업 중단 예방 활동을 학교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 추진 중인 학업 중단 숙려제·대안교실 운영과 같은 학업 중단 예방 사업을 지원하고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학교규칙으로 규정해 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을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할 예정”이라며 “학업 중단 예방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을 높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