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골자는 사망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담보로 산정한 금액을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요양시설 입주권 등 현물 형태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기준으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 362만건으로 대상에 포함된다. 요양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보험사들은 소식을 반기고 있다.
보험사 고위 관계자는 12일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적인 문제 책임 차원에서 요양사업에 진출했지만 수요가 증가하면 채권 투자 등 자산 운용 규모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보험사는 진출 형태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통학 개념인 주·야간 보호시설 형태로 진출하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거대자본이 문어발식 확장에 나선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주·야간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영세사업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일부 보험사는 신지급여력(K-ICS)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K-ICS 비율 분모에 해당하는 보험리스크에 사망보험금이 선반영 돼 있다”며 “금융당국이 다음 달 발표하는 종신보험 담보율, 할인율을 비롯해 보험사별 예정이율에 따라 영향이 다를 것이다”고 했다.
언급한 보험부채 할인율은 조만간 금융당국이 발표하는 종신보험 담보율 내에서 정해지며 할인율이 낮을수록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증가하는 대신 사망보험금의 현재 가치가 상승해 보험부채는 증가한다. 할인율이 낮으면 보험사의 K-ICS 비율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정이율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용하는 이율로 높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하다. 즉 예정이율과 보험료를 적절하게 안배한 보험사는 투자자산 확대를 통해 K-ICS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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