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간장·된장·고추장 등 장류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김세연 기자I 2025.01.17 09:17:27

2월1일부터 2030년 1월31일까지 5년간 유효
신제품·해외수출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키로
대기업, 소상공인 OEM 물량은 제한없이 허용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등 장류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장류 제조업 4개 업종의 생계형 적합업종을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규제하는 제도다.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해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장류 제조업은 소비 감소 등으로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데,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해 2020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으나 지난해 말 지정기간이 만료됐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시장변화와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대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규제 개선 사항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규제대상 품목과 범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대용량(8ℓ·㎏ 이상) 제품으로 한정한다. K푸드의 수요 증가로 전통 장류 및 각종 양념소스 등의 소스류 수출액이 2023년 역대 최대 실적(3억8400만 달러)을 달성하는 등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어 소스류, 혼합장 등 신제품 개발과 해외 수출 등에 대해서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다.

대기업을 규제하는 방식은 대폭 개편한다. 기존엔 대기업의 최근 5년간 최대 연간 출하량을 기준으로 직접생산은 110%, 위탁생산(OEM)은 130% 이내로 제한하는 생산방식별 규제방식을 취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방식이 대기업의 생산방식 전환에 한계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직접 생산에 비해 주로 위탁생산(OEM) 방식의 유통업체 출하허용량 한도가 높아 기업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출하허용량의 총량 범위 내 생산방식 전환을 허용해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국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대상 제품의 대기업 출하허용량을 10% 내외에서 하향 조정한다. 소상공인에게 납품받는 OEM 물량은 제한 없이 허용하는 새로운 예외 규정도 도입한다. 청국장 제조업에서는 대기업이 주로 영위하는 낫토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의 지정기간은 내달 1일부터 2030년 1월31일까지 5년간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고시할 예정이다.

배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Not Author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