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법 제109조는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한다. 즉 국회가 의사를 결정하고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거나 행위를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윤 변호사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국회의 이름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며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국회 의결은 없었다. 이는 명백한 절차적 흠결이 발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대통령의 조약 비준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헌재는 ‘국회의 권한 침해에 대해 국회가 아닌 국회의원 개인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거나 본 회의 의결이 없는 국회의 행위는 부적법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가 서둘러 판결해야 할 사안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이 정족수 요건을 갖췄는가 하는 문제야말로 무엇보다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 문제는 쟁점이 명확하고 단순해 법리 판단만 남았을 뿐 복잡한 논의를 거칠 필요도 없지만 변론기일 조차 잡히지 않고 뒤로 미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헌재는 오는 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2024헌마1203)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2025헌라1) 등 두 사건을 선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최 대행은 국회 몫의 조한창·정계선·마은혁 등 재판관 후보자 세 명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두 명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최 대행은 그 이유로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헌법과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통상 헌재는 매달 넷째주 목요일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해당 사건 선고가 월요일에 이뤄지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 헌재 측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선고 기일을 특별히 잡는 경우는 종종 있다”며 “이 경우에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