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신축건물을 공공주택 사업지구에서 제척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A씨는 부천시가 2020년 5월 27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추진한 도로 폭 확장사업에 자신의 토지와 건물 일부가 편입되자 공익사업 시행에 적극 협조했다. 이후 남은 토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해 지난해 2월 사용승인을 받아 임대사업을 해왔다. 그러나 A씨의 신축건물이 같은 해 12월 공사가 시행하는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다시 편입돼 임대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편입된 신축건물을 사업지구에서 제척해 줄 것을 공사에 요구했지만 공사는 사업지구 지정에 대해 부천시와 충분히 협의해 확정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공익사업에 협조하고 남은 잔여지에 신축한 건물을 사용 승인된 지 10개월 만에 다시 공익사업에 편입한 것은 가혹하다”라며 신축건물을 사업지구에서 제척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권익위는 조사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는 해당 건물에 대해 도로와 인접해 있고 사용 승인된 지 10개월밖에 안 된 신축건물의 특성 등을 고려해 당초 공공주택 사업지구에서 제외하는 것을 계획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부천시가 공공주택 사업지구의 정형화를 위해 이 민원 건물을 공익사업에 편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이웃하는 건물들이 제척돼 실제 정형화 달성이 어려워지고 공익사업에 편입돼 신축건물을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못해 A씨의 재산상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확인했다.
임규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 추진으로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는지 세심한 검토 후 추진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공익사업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의 권익구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