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發 집단감염 막아라’…사업장 대상 긴급점검 실시

최정훈 기자I 2021.02.21 15:27:24

고용부, 22일부터 외국인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 긴급점검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 과태료 부과…고위험 사업장 동향 전파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외국인근로자가 다수 일하는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자 정부가 외국인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 대상 긴급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이 위치한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산업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제조업 사업장 500개소와 건설현장 500개소를 긴급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외국인 밀집지역인 시화산단, 검단산단, 학운산단, 천안산단을 중심으로 외국인 다수 고용 제조업체를 점검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패트롤 점검할 때도 방역수칙 준수상태를 최우선으로 점검·지도하기로 했다.

이어 현장점검과 함께 감염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감염예방 교육과 홍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지역협의체를 통해 고위험 사업장의 감염 동향을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감염 원인과 취약요인 등을 공유해 유사사례를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수칙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으로 인정하고, 외국인 고용 사업주가 ‘코로나19 예방 교육’을 이수하면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고용부는 알기 쉬운 예방수칙 OPS(One Page Sheet)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16개 국어로 번역된 방역수칙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취약사업장에 대한 단기 집중점검과 감염 감시체계 구축 그리고 감염병 예방교육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의 코로나19 예방에 총력대응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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