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임금피크제, 고령자고용법 위반…무효"

한광범 기자I 2022.05.26 10:05:07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일정 연령 도달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로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못받은 임금을 지급하라”며 국내 한 연구기관 퇴직자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근거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