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4일 제1차 민중총궐기 당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건물 앞에 모습을 드러낸 한 위원장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시위참가자 100여명과 함께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 위원장은 체포영장과 구금영장이 발부된 상태였고 경찰은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이었다.
이와 함께 김씨는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 끝에 한 위원장을 프레스센터의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사무실로 도피시켰다가 다시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혐의(범인도피)도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복면을 쓰고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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