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4% 삼성 노조 "노사협의회 임금협상 불법" 고발

강상원 기자I 2022.05.06 10:46:34
삼성전자(005930) 노동조합이 2022년도 임금 협상은 불법이라며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지난 2일 사측이 단체교섭권이 없는 노사협의회와 임금 인상률을 결정한 것은 불법이라며 서울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조합원 4500명 규모로 전체 직원 11만3천여명 중 4%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사측은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인상률 결정에 대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면서도, 이후에 노조 측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임금교섭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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