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지난 2일 사측이 단체교섭권이 없는 노사협의회와 임금 인상률을 결정한 것은 불법이라며 서울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조합원 4500명 규모로 전체 직원 11만3천여명 중 4%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사측은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인상률 결정에 대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면서도, 이후에 노조 측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임금교섭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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