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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심 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 요청에 따라 이첩했다.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중복수사 등에 대해 공수처 요청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기소권은 없기 때문에 수사 후 처분을 위해 검찰을 거쳐야만 한다.
실제 심 총장은 이첩 직후 전국 검사장들에게 서신을 보내 “이번 사건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대 사건으로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관련한 어떠한 빌미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면서도 “공수처에 이첩된 사건을 비롯해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은 모두 검찰에 송부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최종적인 수사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심 총장은 신년사 말미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업무의 최종 책임은 총장이 진다”고도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