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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는 우표발행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한 이 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우표 규정’을 이달 중 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우표 규정은 발행계획 사전공고, 이의신청 및 발행 취소 절차를 신설했다. 우표발행심의위원회는 우표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자격 기준을 강화했다. 위원 수도 17명에서 20명으로 늘렸다. 또 정당 당원은 선발에서 제외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했다.
기념우표 발행 절차도 강화했다. 기념우표 발행과정 단계별 이의신청 절차 신설, 우표위원회 재심의(의견제출 및 제출의견 반영), 발행취소 조항 등을 신설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념우표를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거나 국민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소재 등을 바탕으로 우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행하는 우표’로 재정의하기로 했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정으로 우표발행의 절차적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해 투명한 정책을 펼쳐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