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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은 지난 1일 민주노총 소속 건설노조 간부 양모씨가 자기 몸에 시너를 뿌려 분신한 사건에 대해 “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부(副)지부장이자 양씨의 상급자인 A씨가 가만히 선 채로 양씨를 지켜봤다”고 16일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양씨는 1일 오전 9시쯤 춘천지법 강릉지원 주차장 내 잔디밭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YTN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삿거리가 있다”며 자신의 위치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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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선닷컴은 목격자의 말들을 이용해 “A씨는 양씨의 분신 준비 과정을 눈앞에서 지켜보면서도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고, 어떠한 제지의 몸짓도 보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양씨는 2일 사망했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는 오마이뉴스에 “조선일보는 마치 양 지대장이 시너를 뿌리고 있는데도 A씨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도했지만, A씨 등에 확인한 결과 그가 도착했을 때 이미 양 지대장은 시너를 몸에 부은 상태였고, 양 지대장이 ‘가까이 오지 마라’고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한 인간의 안타까운 죽음에 놀랐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면서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진실이 밝혀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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