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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산업에서 성장하고 있는 푸드테크 분야에서 처음으로 한국산업표준 4종을 제정해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업체·기관마다 다른 식물성 대체식품의 용어와 정의도 마련됐다. 식물 자체이거나 식물에서 유래 또는 생산되는 것으로 이를 가공한 것과 조류, 미세조류, 균류, 효모, 미생물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식물성 대체식품 품질기준에 따른 종류·등급·시험방법·검사 등도 구체화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식물성 대체식품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농식품부 측은 기대했다.
또 식물성 대체식품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도 마련했다. 원료 등의 용어와 정의, 식물성 단백질의 분류 및 구비 요건, 식물성 대체식품의 제조·가공 기준이 담겼다.
업사이클 원료를 활용해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제조·가공·조리한 식품인 업사이클 식품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및 원료 구비 요건, 원료의 함량, 부가가치의 증명 및 공급망 관리 기준 등 구체적 요구사항도 마련됐다.
이밖에도 식품과 관련한 3D 프린팅 기술의 용어와 정의를 비롯해 △프린팅 기술의 구비 요건 △제조 공정 △식품 잉크·프로그램 분류 △프린팅 기술의 성능 지표 등에 대해서도 기준을 제정했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내년에도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등 푸드테크 분야 한국산업표준 3종을 제정할 계획”이라면서 “푸드테크가 신성장 산업으로 부각되는 만큼 푸드테크 분야의 한국산업표준 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