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재외국민 본인인증 비대면 가능

윤정훈 기자I 2024.12.31 10:02:51

[새해에 바뀌는 것들]과기정통부·방통위
단통법 폐지, 가입유형·요금제별 지원금 차별 가능
재외국민 본인확인 서비스 비대면 가능해져
마이데이터 제도 3월부터 전 분야 확대 시행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2025년에는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옥죄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로 지원금 차별화 정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또 재외국민 본인확인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가능해지게 된다.

10년간 잡음이 끊이지 않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폐지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해 폐지 수순에 돌입했다.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으로 단말기 구매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과거와 달리 가입자 유치 경쟁이 사그라들었고 단말기 교체 주기가 늘어난 만큼 인하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어 가계 통신비가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5일 서울시내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연합뉴스)
31일 IT업계와 정부가 발행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단통법 폐지로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가능해지고, 지원금도 무제한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가계 통신비(단말기 비용+통신요금)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재외국민 본인확인서비스 인증서 발급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인터넷서비스 활용이 가능해진다. 해외체류 우리 국민(약 251만명)이 전자여권·해외체류정보 등으로 비대면 본인 확인이 가능해진다. 국내 휴대폰이나 신용카드가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 본인확인수단이 없어 그동안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왔으나, 이제는 전자여권·해외체류정보 및 안면인식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본인확인수단 (인증서)을 발급받아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도 일원화된다. 자원낭비 방지와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스마트기기 중 유선방식으로 충전하거나 유선방식으로 충전과 데이터 전송을 동시에 하는 대상기자재를 대상으로 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의 장착이 의무화된다.

이외 취업준비생의 복잡한 취업서류 준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력서를 손쉽게 생성하고 채용기업에 제출할 수 있도록 디지털배지 기반의 통합 취업지원서비스를 개시한다.

기존 공공·금융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던 마이데이터 제도는 2025년 3월 전 분야로 확대되어 본격 시행된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을 통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강화되고, 데이터 활용 생태계가 한 단계 진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낮추고 은행 안정성은 높이고 - 연소득 1억원, 주담대 4800만원 줄어든다 - 내년부터 꼼수 가격인상 막는다…슈링크플레이션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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