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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외국민 본인확인서비스 인증서 발급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인터넷서비스 활용이 가능해진다. 해외체류 우리 국민(약 251만명)이 전자여권·해외체류정보 등으로 비대면 본인 확인이 가능해진다. 국내 휴대폰이나 신용카드가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 본인확인수단이 없어 그동안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왔으나, 이제는 전자여권·해외체류정보 및 안면인식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본인확인수단 (인증서)을 발급받아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도 일원화된다. 자원낭비 방지와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스마트기기 중 유선방식으로 충전하거나 유선방식으로 충전과 데이터 전송을 동시에 하는 대상기자재를 대상으로 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의 장착이 의무화된다.
이외 취업준비생의 복잡한 취업서류 준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력서를 손쉽게 생성하고 채용기업에 제출할 수 있도록 디지털배지 기반의 통합 취업지원서비스를 개시한다.
기존 공공·금융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던 마이데이터 제도는 2025년 3월 전 분야로 확대되어 본격 시행된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을 통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강화되고, 데이터 활용 생태계가 한 단계 진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