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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공수처법 제26조는 수사처 검사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넘길 경우에는 이를 받은 검찰청 검사가 공수처장에게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불허 결정이 나온 지 4시간 만에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은 서울중앙지법 당직법관인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가 심리를 맡았다.
구속 연장이 불발되면서 검찰은 오는 26일에는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 1차 구속 시한을 27일쯤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연장 신청을 불허했기 때문에 이 기간 내 기소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