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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19년 11월 본국에서 신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았으나, 2021년 7월엔 위협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체류기간연장 불허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광주출입국사무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역시 ‘신변 위협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소명하지 못했다’며 패소 판결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익기여자 강제출국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을 감안해 이 사안 재검토를 지시했고, 법무부는 A 씨의 테러 위험 수사 협조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
한동훈 장관은 “앞으로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공공안전 등 국익에 대한 기여를 외국인의 체류자격 결정에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