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약 70분간 프레젠테이션(PPT) 발표를 통해 구속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수처는 수사 기록 등을 제시하며 윤 대통령이 위법·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된 군경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려는 ‘내란’을 저질렀음을 설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와 송해은 변호사 역시 약 70분간 각각 준비한 PPT를 통해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으로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과 계엄 자체가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점 등을 언급하며 구속의 불필요성을 강조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35분부터 5시 15분까지 약 40분간 직접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그간 밝혔던 비상계엄의 정당성 등을 언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5시 15분부터 약 25분간 휴정한 뒤 오후 5시 40분부터 심리를 재개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