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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줄 몰랐다”…하나경, 상간녀 소송서 패소

권혜미 기자I 2025.04.20 21:10:20

A씨, 하나경 상대로 ‘상간녀 소송’
“A씨에 1500만원 지급” 최종 확정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배우 하나경(41)씨가 상간녀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OSEN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법원은 여성 A씨가 하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소송에서 하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하나경.(사진=이데일리DB)
이에 따라 하씨가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하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하씨가 제출한 상고장에는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하씨에게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하씨는 2021년 12월 A씨 남편인 B씨와 유흥업소에서 만난 뒤 이듬해 1월부터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에서 하씨 측은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22년 4월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B씨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돼 해결 방법과 함께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연락한 것일 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하씨는 B씨와 갈등을 빚고 임신 중절 수술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씨는 탄원서를 통해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토로하며 “B씨의 거짓말, 임신과 낙태를 겪으며 정신적·신체적 손해가 막심한데 죄 없는 저를 괴롭히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3년 7월 A씨는 하씨에게 들은 모욕적 언사를 공개했다. 당시 유튜브 채널 ‘양양이’가 공개한 ‘상간녀 배우 H를 고발합니다’라는 내용의 영상에서 자신의 남편 B씨가 2021년 12월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마담의 권유로 하씨 만나 5개월간 만남을 지속했고, 임신까지 했다고 말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하씨가 보낸 문자에는 “임신시켰으면 뒷처리는 책임져야 하는 게 사람 도리 아닌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하씨는 2005년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한 뒤 드라마 ‘주홍글씨’, ‘호박꽃 순정’,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8’, ‘신기생뎐’, 영화 ‘전망 좋은 집’, ‘레쓰링’ 등에 출연했다. 이후 BJ로 전향해 방송을 한 하씨는 소혜리로 활동명을 개명해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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