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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성매매 처벌, `성매매특별법` 위헌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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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 기자I 2016.03.31 09: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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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늘(31일) 나온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해당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 모두 해당된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2012년 12월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여)의 신청을 받아들여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성 구매자가 아닌 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처벌해야하는지의 여부다.

한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총칭하는 성매매특별법은 2004년 9월23일 시행 이후 12년간 찬반양론에 엇갈려왔다.

합헌론은 자발성 여부와 상관없이 성매매 자체가 인간을 대상화하고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문제로 볼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성매매 행위를 국가가 나서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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