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단속 현황`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7월까지 최근 3년 간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적발된 건수가 총 659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2월부터 부동산 실거래 관련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3년 간 조사 대상 1만 5527건 중 편법·탈법적 거래 6594건을 적발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924건, 2021년 313건이었던 것이 올해 1~7월까지 4357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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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적발한 불법 전매 및 공급 질서 교란 행위 건수도 최근 3년 간 1401건을 기록했다. 불법 전매가 431건, 공급질서 교란행위 970건이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0년 428건, 2021년 794건, 올해 1~8월 179건을 보이고 있다.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와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를 위반한 이들에 대해서는 주택 환수 및 계약 취소, 10년 간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일부 `선의의 매수자`가 있는 경우,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주택 공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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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은 “부동산 거래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매매 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의 편법·탈법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