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기소
대법, 2023년11월 "증명 부족" 무죄 확정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여인태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이 700만원대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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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차영민)는 지난달 27일 여 전 청장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50만원, 비용보상으로 675만3000원 등 총 725만3000원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됐을 때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여 전 청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다른 해경 지휘부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은 2023년 11월 업무상과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이들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